2027년 최저임금 결정 시간급 10,700원과 월 환산액 인상률 확인

2027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됐는지 확인하려는 분이라면 시급뿐 아니라 월급 환산액과 전년 대비 인상률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사업장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금액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올라 3.7% 인상됐으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의 최종 고시까지 완료된 금액이므로 예상치가 아닌 확정된 최저임금입니다. 아래에서 시간급과 일급, 월 환산액을 비롯해 결정 과정과 적용 시기, 급여 계산 시 알아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2027년 기준
시간급 10,700원
일급 85,600원, 8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6,300원
월 환산 기준 주 40시간·월 209시간
전년 대비 인상액 시간당 380원
인상률 3.7%
적용기간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1.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결과 시간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38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일급은 85,6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시간급: 10,320원
  • 2027년 시간급: 10,700원
  • 시간당 증가액: 380원
  • 8시간 기준 일급: 85,600원

근로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시급이 기재돼 있더라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라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

2027년 인상률은 전년보다 3.7%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9%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률만 비교하면 2027년의 상승 폭이 더 커졌습니다.

적용연도 시간급 인상률
2025년 10,030원 1.7%
2026년 10,320원 2.9%
2027년 10,700원 3.7%

시간당으로는 380원이 오른 것이지만 장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급과 연간 급여에서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시급이 적용되는 2027년 1월부터 급여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월 환산액은 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입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209시간을 적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시간급 10,700원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2,236,300원이 됩니다.

  • 시간급: 10,700원
  • 월 환산 기준: 209시간
  • 월 환산액: 2,236,300원
  • 연간 단순 환산: 약 2,683만5,600원

다만 2,236,300원은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받는 동일한 월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 최종적으로 시간급 10,700원이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노동계 최종안은 10,730원, 사용자위원 측 최종안은 10,700원이었으며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 측 안인 10,700원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진행
  • 노동계와 사용자 측 수정안 제출
  • 최종안 표결 실시
  • 2026년 7월 14일 10,700원 의결
  •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최종 고시

이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쳤으며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급 10,700원을 2027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5.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는 기존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되고 2027년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간급 10,320원
  •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10,700원
  • 업종별 별도 최저임금 없음
  • 전 사업장 동일 기준 적용

사업주는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산정 기준을 점검하고 시간당 임금이 2027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급여 계산할 때 주의사항

2027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월 환산액 2,236,300원을 모든 근로자의 실제 월 실수령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의 금액입니다.

  • 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월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 전후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적용 조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급제 근로자는 시간급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 등을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월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FA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시간당 380원 올랐으며 인상률은 3.7%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85,600원입니다. 추가 근로나 수당 등이 있다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 금액인가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기 때문에 확정 금액입니다.

8. 결론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금액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으며 2026년 10,320원과 비교하면 380원, 3.7% 인상됐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이며 주 40시간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예상치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결정·고시가 완료된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월 환산액과 실제 실수령액은 근무시간, 각종 수당,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2027년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간급 10,700원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