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과 2026년 월 15만원·2년간 지원 총정리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생활서비스 감소와 지역상권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인구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소비가 다시 돌도록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2026년에는 대상지역이 확대돼 전국 17개 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이나 직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단순히 주소만 옮긴다고 즉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신규 전입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대상 |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 기본 지원액 | 1인당 월 15만원 |
| 사업기간 | 2026년~2027년 |
| 지급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모바일형 |
| 2026년 대상지역 | 전국 17개 군 |
1.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신청일 직전 일정 기간 이상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 시범사업 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
-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
- 거주불명자 등 일부 대상은 지급 제외
직업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 등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 사업지침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역의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지방정부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최초 한 번 신청하면 매월 자격확인을 거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거주지역의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신분·거주 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 읍·면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매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3. 2026년 시범지역 17개 군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최초 선정지역에 추가 선정지역이 더해져 전국 8개 도, 총 17개 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역 | 대상 군 |
|---|---|
| 경기도 | 연천군 |
| 강원도 | 정선군·화천군 |
| 충청북도 | 보은군·옥천군 |
| 충청남도 | 청양군 |
| 전북 | 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
| 전남 | 곡성군·구례군·보성군·신안군 |
| 경북 | 청송군·영양군 |
| 경남 | 남해군 |
4. 월 15만원씩 지역상품권 지급
정부 기본지원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원입니다. 12개월을 모두 지원받는다면 1인당 연간 180만원이며 2년간 단순 합계는 360만원입니다.
| 기간 | 기본 지원액 |
|---|---|
| 1개월 | 15만원 |
| 12개월 | 180만원 |
| 24개월 | 360만원 |
다만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 재원을 추가해 정부 기본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양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자체 지원금을 더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거주지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방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매출을 함께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 거주지역 내 지정된 생활권에서 사용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
- 읍·면별 생활권에 따라 사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등은 일부 사용한도 적용 가능
- 상품권 사용기한이 있으므로 기간 내 사용 필요
기본적으로 읍 주민의 상품권은 지급 후 약 3개월, 면 주민은 약 6개월의 사용기한이 적용되며 지역별 세부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전입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
사업 시행 소식을 듣고 새로 전입한 주민에게는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 동안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자격이 인정되면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확인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후 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분을 소급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주민등록과 실거주 등 자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전입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근거지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7. FAQ
정부 기본지원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원입니다. 다만 일부 군에서는 지방비를 추가해 월 16만원 또는 20만원 등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월 15만원을 24개월 모두 지급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총 36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거주기간과 자격유지 여부, 지역별 추가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재산 선별형 지원금과 달리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 거주요건을 중심으로 지급합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규 전입자에게는 일정 기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단순 주소이전만으로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군의 신청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8. 결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대상지역은 연천·정선·화천·보은·옥천·청양·진안·무주·장수·순창·곡성·구례·보성·신안·청송·영양·남해 등 17개 군입니다.
소득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사업이며 신규 전입자에게는 별도의 실거주 확인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에 살고 있다면 거주 중인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일정과 지급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