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과 2026년 월 최대 34만9,700원 40만원 인상계획 총정리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지급하는 노후소득 지원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일부 자료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2026년 일반적인 기준연금액 자체가 4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후 지원대상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신청 시점의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 2026년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 기준연금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합산 최대 559,520원 |
| 신청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
1. 기초연금 지원 대상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거주: 국내 거주자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가구구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해 판단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여러 항목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거동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월 최대 34만9,700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5년 월 34만2,510원에서 월 34만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시 | 합산 최대 559,520원 수준 |
| 2025년 단독 기준 | 월 342,510원 |
| 2026년 인상률 | 2.1% |
다만 모든 수급자가 정확히 34만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될 수 있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단독가구의 두 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기준연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1인당 최대 약 27만9,760원 수준입니다.
- 부부 합산 최대금액은 약 55만9,520원 수준입니다.
- 개인의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34만9,700원씩 모두 받는다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5.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어떻게 되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은 정부의 단계적 인상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전체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이미 40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일반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 정부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 이후 전체 기초연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시행시기와 세부 대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65세 이상 월 40만원 지급’이라는 문구만 보고 모든 어르신이 현재 4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 신청 전에 확인할 소득과 재산
기초연금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실제 월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 고급자동차 등 일부 재산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7. FAQ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수급자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40만원은 단계적인 인상계획과 관련된 금액이므로 실제 적용대상과 시행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지급되는 대표적인 노후소득 지원제도입니다. 2026년 일반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40만원 지급은 단계적 인상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현재 모든 수급자가 4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